이사ON📦

전입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온라인(정부24) & 오프라인

2026년 2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02.24

광고 영역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전입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이전했을 때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관청에 주소 이전 사실을 알리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 선거인 명부 등 다양한 행정 서비스가 연동됩니다.

특히 전세·월세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발생하며, 이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입신고일의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정부24(gov.kr) 웹사이트 또는 정부24 모바일 앱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부24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하고 전입신고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청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입력한 뒤, 이전 거주지(전출지) 주소와 새 거주지(전입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세대 유형(세대주/세대원)을 선택하고, 함께 전입하는 가족이 있다면 동반 전입자 정보도 입력합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뒤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광고 영역

오프라인 전입신고 (주민센터)

새 집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됩니다(약 10분). 가족 전원 전입 시 신고자 본인만 방문해도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에 한해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온라인 전입신고는 별도 서류 없이 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오프라인(주민센터 방문)의 경우 신고자 본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고 시에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세요(수수료 600원).

처리 시간

온라인 전입신고의 처리 시간은 업무시간(평일 9시~18시) 기준 1~3시간입니다. 업무시간 외 접수 시 다음 근무일에 처리됩니다. 오프라인은 현장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벌어지는 일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관할 행정 서비스 이용이나 선거권 행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세요.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절대로 미루지 마세요.
광고 영역

❓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