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법 완벽 가이드: 전세·월세 세입자 필수
2026년 2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02.24
전세나 월세로 이사하는 분이라면 확정일자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가 무엇인지, 전입신고와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받는지를 쉽게 설명합니다.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란, 임대차계약서에 관할 관청(주민센터, 등기소 등)이 계약서가 이 날짜에 존재했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도장(관인)을 찍는 것입니다. 이 도장을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이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확정일자 vs 전입신고 차이
전입신고는 주소 이전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보증금을 완벽하게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대항력이란? (쉽게 설명)
대항력은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나는 계속 여기 살 수 있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이 있으면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대한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스캔 또는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수수료 600원을 결제하면 됩니다. 처리 시간은 보통 1~3일 소요됩니다.
오프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가장 간편한 방법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 처리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바로 찍어줍니다. 수수료는 건당 600원이며, 현장에서 즉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이사 당일 또는 다음 날, 전입신고와 함께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중 뭐가 나은가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에 기록되므로 더 강력하지만, 비용이 수십만 원 들고 집주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600원으로 간편하게 받을 수 있어 대부분의 세입자에게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Q. 월세도 확정일자가 필요한가요? 네, 보증금이 있다면 반드시 받으세요.
확정일자는 600원으로 보증금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