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소 변경 방법: 과태료 50만 원 주의!
2026년 2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02.24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사 후 반드시 자동차등록증의 주소(사용본거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변경 방법, 과태료 기준, 자동차보험 주소 변경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왜 변경해야 하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본거지(주소)가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초과 기간 | 과태료 |
|---|---|
| 30일 초과 ~ 90일 이내 | 2만 원 |
| 90일 초과 시 | 하루당 1만 원 추가 |
| 최대 상한 | 50만 원 |
단, 전국 번호판(예: 123가 4567) 차량은 같은 시·도 내 이사 시 번호판 변경이 필요 없지만,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은 여전히 해야 합니다.
온라인 변경 방법 (자동차365)
자동차365(car365.go.kr)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민원신청 → 변경등록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할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온라인 신청 시 무료이며, 처리에는 1~3일 소요됩니다.
오프라인 변경 방법 (차량등록사업소)
관할 차량등록사업소(구청 교통행정과)에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자동차등록증 원본, 소유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1부입니다. 타 시·도로 이사한 경우 번호판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전국 번호판 제외), 이 경우 차량을 직접 가져가서 번호판을 교체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주소 변경
자동차등록증 주소 변경과 별도로, 자동차보험의 주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주소 변경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사하면 보험료가 내려갈 수 있고, 반대의 경우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구 내에서 이사해도 변경해야 하나요? 네, 주소가 변경되면 같은 구 내 이사라도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Q. 리스·렌트 차량도 해당되나요? 리스·렌트 차량은 소유자가 리스/렌트 회사이므로,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사용본거지 변경을 요청하면 됩니다.
Q. 변경등록 안 하면 다른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외에도, 자동차세 고지서가 이전 주소로 발송되어 체납이 될 수 있고, 교통 범칙금 통지서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50만 원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사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하세요.